어기구의원,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부당 대금감액 이자 부과규정, 불공정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마련
기사입력 2018.08.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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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시켜 제값의 납품가격 받는 여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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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선데이뉴스신문]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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