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인공지능의 불법행위 관련 외국 입법 동향 분석...『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발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기사입력 2018.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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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자율주행자동차가 행인을 치어 상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유럽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관리하는 자 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자가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8월 23일(목)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사례처럼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결의하고, 유럽위원회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권고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는 유럽의회 결의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의 민사책임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응한 관련법들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원문 내용은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법률정보서비스 최신외국입법정보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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