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학점 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08.24 18:2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529528561_XVLdKcas_07d04ff1f2a5733867c3c45a1dd30ba9e9bd9ebb.jpg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24일(금) 입법 예고했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로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법 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 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 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