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이제 대한민국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8.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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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인터뷰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될 예정이다.

 

서영교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하며, “부모님들이 낸 세금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선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법안이다.

 

서영교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해당 법안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법안 발의 취지에 동감하는 조승래, 송옥주, 금태섭, 안호영, 정재호, 소병훈, 김영진, 김상희, 박경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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