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병역특례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메달 병역특혜, 합법적 병역기피 창구로 전락해선 안 돼!!
기사입력 2018.09.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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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핵심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기해(최대 50세까지),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술활동 및 선수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체육요원 복무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군 면제라는 지나친 특혜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선수의 군복무 문제를 금메달 수상과 결부시키면서 경기력이 부진한 선수에게 군대나 가라고 조롱하는 등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조롱하는 듯한 사회분위기까지 조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만큼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하여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 및 체육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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