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동의 없는(비동의) 간음죄, 초당적 4당 총13명의 여성의원들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9.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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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여야 4당 총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야 4당 총 13명의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자유 한국당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송희경, 김정재, 김현아, 신보라, 바른미래당 신용현, 김삼화, 김수민, 민주평화당 조배숙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데 “국회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로 기억한다.” 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여성의원들은 지난 8월 긴급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 배경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No means no rule‘과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No means no rule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Yes means yes rule은 업무상 관계 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밖에 모든 경우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코자 함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해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가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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