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보고 의무는 나몰라라, 국가공무원 국외연수 천태만상“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23명, 환수액 8억 7천만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8.09.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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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외교육인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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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부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총 23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환수대상액은 8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원된 환수대상액만 8억 7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수를 완료했지만 2015년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연도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현황 및 환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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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외연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선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도, 직업윤리도 저버린 행위로서 선정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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