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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조완훈]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조심을 하고 소방기관에서도 홍보와 예방을 자주하고 있지만 매년 화재 발생률은 높아만 가고 있다. 화재출동을 하다보면 매우 안타까운 때가 있다. 경적을 울리면서 소방차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고 앞에서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협소한 도로에 겨우 승용차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양면에 주정차 하는 행위 등을 볼 때면 그렇다.
“지키면 편안한 것이 규칙이다.” 조금은 불편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사항들을 지킨다면 자기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이웃사촌의 생명과 재산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 긴급차량(소방차, 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하는 것.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를 자제하는 것.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에 주정차를 금지행위 등은 조금만 지키면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대형화되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뭐 잠깐인데...,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작은 것을 지키어 큰 것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서로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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