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러나, 늘어만가는 국가공무원 성비위“

2014년 이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인원 668명, 매년 증가세 보여
기사입력 2018.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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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인원이 총 668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징계인원은 총 227명으로 같은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국가공무원은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7년에는 증가폭이 더욱 늘어나, 총 227명의 국가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인원이다.

 

비위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으로 288명이 징계처분 되었으며,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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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46명, 법무부 2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성 인지 의식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유독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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