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대피시설(피난기구) 위치와 사용법 숙지 강조

기사입력 2018.09.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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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 연향119안전센터는 화재시 꼭 알고 있어야할 대피방법에 대해 건물 관계자 및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까? 대부분 현관 주출입구 또는 발코니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또는 완강기가 있는지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 중에서 경량칸막이나 완강기는 교육 및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지만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파트 화재발생시 출구를 통해 계단을 활용해 대피할 수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발코니 부분의 경량칸막이나 세대내 대피공간으로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탈출이 가능하다.  


2005년 이후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있으며 편복도형 아파트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완강기는 설치기준에 따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피난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량칸막이의 경우 쉽게 옮기기 힘든 물건을 앞에 두면 본인이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 유무와 위치는 아파트마다 다르므로 우리 집 상황은 어떤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다. 

 
김준호 연향119안전센터장은 “위급한 상황에 피난시설을 이용하려면 평소 집에 경량칸막이, 완강기 또는 대피공간의 위치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발코니 경량칸막이 부분이나 대피공간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deer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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