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윤관석 의원,“자율주행차 기술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사입력 2018.09.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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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최로 9월 13일(목)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자율차는 ‘운전’의 개념을 바꾸어 교통·운송서비스 등 우리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가 예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지만, 자율차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개별적인 정비로는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자율차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윤관석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의 주요내용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부분자율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등급을 고려하여 스마트인프라륽 축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완전자율차 시대에 맞춰 신산업·서비스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실증지구 내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또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도로순찰·청소용 자율차 구매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인자율차 구매보조금 도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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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법안의 주요내용 발표 이후 産·學·硏  각계 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편무송 파트장, SKT 홍승표 매니저, 현대MNsoft 이정재 실장, 네이버랩스 민구 부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용환 박사가 참석했으며, 연구계에서는 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 교통안전공단 신재곤 처장, 한국도로공사 김시한 팀장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손금주,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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