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항공기내 물품 - 현금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 추진

기사입력 2018.09.13 16:1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찬열.jpg
바른 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기내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할 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 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해외 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 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 여지를 막기 위해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항공기 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해 놓아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 시켜왔다. 
 
한편,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 등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1,891억 원, 2017년 1,700억 원 이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108억 원, 2017년 961억 원이다. 
 

이찬열 의원은 “기내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지적 하면서 “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 할 여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 놓겠다.” 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