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화협’ 법정단체로 승격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민화협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가능해져[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4일 민족화해헙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여야 의원 46명이 동참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화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남북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민화협은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비영리민간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들쑥날쑥 달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민화협은 1998년 국민의 통일 염원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로 출범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260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 통일 운동 상설협의체’이다.
지난 20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화협은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통일 대표 조직으로서 ▲남북 민간교류 대표 창구로서의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역할 제고, ▲국민 참여 확대와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수행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민화협은 정파, 이념, 종교, 지역 등 모든 차이를 넘어 민간 분야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민화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