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SNS 등 통해 상품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 막는 법 개정안 발의

전자 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으로 소비자 피해 - 대량 발생 우려 있어
기사입력 2018.09.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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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가 확산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 커머스, 인터넷 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 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검출돼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둔갑하고,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품을 건강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임시 중지명령의 요건은 현행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해당 상품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에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상품의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어 이용자의 피해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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