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9.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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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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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임을 강조하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법 통과를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조치이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도핑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혈액도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스포츠의 공정성과 국가사행사업인 경륜의 승부조작 가능성 배제, 그리고 선수보호를 위해 경륜 선수 모두에 대한 혈액검사와 정기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함께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 통과되었다. 이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로써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신고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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