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침묵을 강요하는 친족간 성범죄,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기사입력 2018.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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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 2배 증가, 지난해 매달 45명
-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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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배 증가한 친족간 성범죄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표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표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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