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손금주 의원“최근 6년 간(2013~2018.8) 해경 불법조업 적발 1만 9천여 건에 달해”

무허가 조업이 전체의 49% 차지 / 통영·여수·평택 순
기사입력 2018.09.28 09: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손금주.jpg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불법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채취,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연이어 적발되는 등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8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8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9,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088명에 달하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83명에 불과하며, 7,005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년도별로 보면 2013년에 6,390건이 적발되었다가 2014년에 1,293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5년 3,127건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6년 3,853건, 2017년 2,920건으로 꾸준히 불법조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8월까지 1,65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총 9,480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불법어구적재(2,650건), 조업구역 위반(1,017건), 대게암컷 불법포획·소지·판매(50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관서별로는 통영서가 2,770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적발했고, 여수서(2,390건), 평택서(1,933건), 포항서(1,632건), 제주서(1,588건) 순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된다.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