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공정성 확보하겠다 도입한 수사관교체신청제도, 매년 수용률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경찰의 대국민신뢰 제고 가능, 수용률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관교체요청제도의 수용률이 2014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8년 2월부터는 신고 및 교통사고 사건을 추가해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매년 수사관교체 수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5%였던 수사관교체 수용률은 2018년 8월 현재 70%로 5% 하락한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총 9천 301건의 수사관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요청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3천 879건을 기록해 전체 요청건수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중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청으로 55.8%에 불과했으며, 충북청(66.1%), 전남청(66.2%), 서울청(6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 스스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매년 교체수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교체요청사유 중 공정성을 의심이 가장 많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그만큼 심대하다는 것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관 교체수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