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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0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8.24),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9.4)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복무기간은 육군및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줄고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만 단축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 된다.
병 목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써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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