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경찰청 도박 전담 수사반 지정 이끌어

민갑룡 후보 청문회 당시 불법 사설 도박 전담 수사반 필요성 지적
기사입력 2018.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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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불법도박 규모 80조, 탈세와 중독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

-“수사권 없는 마사회 한계, 경찰 전담부서 신설해야” 지적에 경찰청 전담수사반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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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난 7월 민갑룡 당시 청문회 후보에 “불법 사설 도박 근절 위한 전담 수서 부사 신설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민갑룡 청장)이 각 지방청에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부서를 지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강창일 의원은 “연간 불법 도박 규모가 80조”라며, “탈세”와 “한도 없는 불법 도박에 대한 높은 중독성”을 지적하며 “마사회 등에서 불법 사설 도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불법 사설 도박 검거율 4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사설 도박 전담 광역 수사 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불법 사설 도박이 2008년 53조이던 것이 현재 2015년 84조원으로 대폭 증가했었다(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 자료).

 

특히, 경마분야만 따져보아도 불법 사설 경마가 2005년 3조3천억 규모에서 2016년에 13조 5천여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미 2012년부터 불법 사설 경마가 마사회의 합법 경마 매출액을 뛰어넘었으며, 세금 포탈금액은 2005년에만 5천 4백여 억원에 이르고, 2016년에는 네 배 가까운 2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강창일 의원이 청문회 당시 지적했던 불법 사설 도박 검거율을 따져보면, 2015년에 제보 건수가 272건이었으나 실제 단속은 133건, 2017년엔 268건 제보에 101건 단속에 불과하다. 기동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 수사부서의 부재로 검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이번 전담 수사 부서 지정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 단속 및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과 제보를 통한 수사 의뢰 사건을 우선 배당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부서의 구성이 불법 사설 도박으로 인한 중독 등 사회적 문제 방지와 세금 포탈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중독과 세금 포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사설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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