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구매비중 급감 & …

기사입력 2018.09.30 12: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NEP 제품 구매비중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조차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 선정돼(2017년)
-2013년(당시 중소기업청) 포함 최근 5년간 2번 미이행

 

백재현-800.jpg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

 

-NEP 제품 구매비중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조차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 선정돼(2017년)
-2013년(당시 중소기업청) 포함 최근 5년간 2번 미이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의무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매하려는 품목 내에 NEP 제품이 있는 경우 구매액 기준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NEP 제품 구매액 미준수 품목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미이행기관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백재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NEP 제품 구매실적 현황 및 미이행기관’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이후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구매비중이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급감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조차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5년간 2회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출범한 것이 2017년 7월 26일인데, 2017년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액은 2016년 2,063억 원에서 2017년 2,21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대상품목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중은 오히려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13.9% 급락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구매비중 평균 50.5%보다도 7.3% 낮은 수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NEP 제품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청이었던 지난 2013년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받은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 촉진을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비중이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이후 오히려 더 감소했다”면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조차 의무구매를 미이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스로 의무구매를 충실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타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비중을 높이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