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하고,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사법농단사건‘의 본질인 ‘사법부 관료화‘ 방지와 ‘자정기능 제고‘
기사입력 2018.10.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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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이고, 각각의 보직은 사법부 내부의 수직적인 승진체계가 아니라 나름의 개별적인 임명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법률적으로는 ‘승진’이 아닌 ‘전보인사’이다.

 

그러나 실제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성적평정 대상 제외로 인한 정년 보장’ 등의 혜택을 받아 왔으며, 법원장·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이 되기 위한 사실상의 필수코스로 인식되어져 왔다.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이를 통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부 자체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법부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여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고,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법농단사건’ 논란의 본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관료시스템을 악용해 ‘판사 사찰’과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는 일선 법관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법관들이 외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야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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