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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서울 학부모 교육 참여 가장 불성실 … 교육내용 내실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녀의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보호자가 교육을 받은 인원이 매년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인원도 매년 1천 명씩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 2017년까지 9만5,017명의 학부모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만8,542명을 시작으로 2014년 1만7,720명, 2015년 1만6,283명 2016년 1만8,343명의 학부모가 가해학생 보호자 자격으로 교육을 받았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5,786명이 증가한 24,129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행법상(‘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제4항) 가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가해학생 학부모 수는 매년 늘어났다. 2013년 777명의 학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다가, 2014년 740명, 2015년 798명, 2016년 1,029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158명으로 폭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가해학생 학부모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떨어졌다. 작년 서울은 90.42%의 이수율로 전국평균 95.42%를 하회했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 93.82%, 인천 94.07%, 충북 94.61% 순으로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입법예고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후 미 이수 시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 내용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향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강제적 성격을 가진 규정임에도 그간 교육부는 사실상 불참․부실 교육을 방치해왔다”라며, “부모가 제대로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