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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총 2천건 가까이 발생했고, 불법행위의 81%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폭행·흡연·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는 총 1,953건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행위의 경우 1,584건이나 적발됐고, 2014년 278건에서 2017년 363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높이고,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벌금 1천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한 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3천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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