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시민들의 불편 -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11만 여건

기사입력 2018.10.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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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jpg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김병관 의원,  승차 거부 민원 접수만 봐도  최근 5년간 3만 5천 건 넘어 섰고, 승객의 콜로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  짧은 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도 문제-- 이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와 동시에 택시 수급 불균형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승객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 신고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와 관련된 시민불편이 11만 4천 여건에 달했다.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38,335건(33.6%)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35,570건(31.2%), 부당요금 징수 23,005건(20.2%)이 그 뒤를 이었다.

 

승객들의 택시 이용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 당국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시민 불편이 서울시에  민원신고 접수는  총 113,989건이다. 그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0,842건으로 나타나 10%도 채 안 되는  9.5%에 그쳤다.  


또,  목적지가 표기되는 휴대폰 앱 택시 도입 이후  짧은 거리 콜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사가 승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승차를 거부하는 간접 승차거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승객이 휴대폰 등 콜로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  빈 택시 표시하며 길거리를 순회하는  택시에 비해 장거리 통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객 콜  앱 택시의 단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 연구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앱 택시 활성화 따른 택시 운행 행태의 변화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순항배회 영업을 하는 택시의 경우 5KM 이하의 단거리 영업 비율이 62.5%이며, 10KM 이상의 장거리 영업은 18.0%에 불과했다. 

 

승객이 휴대폰 등으로 콜을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는 10KM 이상 영업이 45.9%이고 5KM 이하의 단거리 영업은 2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객의 목적지가 표기되는 앱으로 인한 콜을 택시 운전사가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앱 택시의 특성상으로   단거리 운행은 사실상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장거리 운행 선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은 “기존 승차거부 등에 더해서  휴대폰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 수급 불균형과 택시 운전자의  근본적인 처우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이라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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