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1/3을 차지

해당기간 종사자 급여는 월 평균 186만원에 불과해
기사입력 2018.10.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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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Ⅱ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되어 소수 대형 민간업체가 사업성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2018년 실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취성패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위탁사업비 총액은 약 1,643억 원에 달해 2018년 한 해 민간위탁 예산인 1,222억 원을 훌쩍 넘었다.

 

또한 취성패 위탁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년 전담자는 총 412명에서 2017년 1,29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1인당 배정인원은 2013년 33명에서 2017년 5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지원은 참여기간이 사후관리를 포함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전담자의 역량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적정 인원 배정 등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양적 증가로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실제 종사하는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 직원들의 고용보험 DB상 평균 급여는 약 186만 원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지급한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잡모*’의 경우 평균급여는 약 162만 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7,530원)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위 7개소 직원들의 최소 급여는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여성과 청년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수 대형 기업들의 물량위주 추진으로 질적 제고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를 위해 “위탁 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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