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2,174억원 증가"

기사입력 2018.10.06 13: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1억원 고액체납자 101명 증가... 1인당 21억 이상 체납

 

소병훈230.jpg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8,00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총 4조 1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여 체납자수는 391명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3,395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최근 추이가 그대로 이어졌다. 체납자 수와 규모가 각각 서울이 1,179명, 1조 1,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36명, 9,912억원, 인천이 786명, 4,821억원을 기록했다.

 

3천만원 이상 체납 현황의 경우 체납자 수와 체납액 규모에서 지역별 순위가 갈렸다. 지난해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총 1만 3,33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조 5,464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6,932명, 경기가 2,648명, 인천이 656명 순으로 많았지만, 이들의 체납액 규모별로는 6,577억원을 기록한 서울의 뒤를 이어 인천이 3,089억원, 경기 2,698억원이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인천이 4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에도 체납자 수는 서울(1,339명), 경기(530명), 인천(167명) 순이었지만, 체납액 규모로는 서울(3,757억원), 인천(2,867억원), 경기(1,610억원)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1명이 17억원 이상 체납한 꼴이다.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총 2,612명, 체납액 규모는 1조 67억원이었다. 2017년 전체 체납자 수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2.6%이고, 체납액 규모도 전체의 25% 가량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61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9명 증가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316명 감소했고, 체납액 규모도 2,337억원 정도로 2016년에 비해 약 1,360억원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