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상위 0.1% 소득자 1인당 연 3,200만원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 관련 조세 지출 역진성 개선 필요 강조

기사입력 2018.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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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성북갑)

  

(선데이 뉴스 김경선 기자)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금감면 혜택 --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전체 평균의 10배) 


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성북갑)은 8일 "근로소득 관련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상위 1% 소득자가 근로소득 관련 각종 공제에 따라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유승희 의원실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 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반면에 소득 수준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 명은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소득수준 상위 1% 근로자들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상위 0.1% 소득자들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 대체적으로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거나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승희 의원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재정비해서 조세지출의 소득불균형 효과를 제고 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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