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성범죄 미국은 30년 이상,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8.10.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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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특별법 집행유예 비율 2015년 27.43%에서 2018년 32.73%로
- 아청법 역시 2015년 38.87%에서 2018년 40.7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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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지만 법원의 판결은 더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 38.87%에서 2018년 6월 현재 40.72%로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1,658명으로 전체 인원의 65.03%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464명으로 54.14%가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행동(성기, 항문, 구강에 대한 성기 삽입,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의 성적행동 및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행동에는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내리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끔찍한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는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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