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국방부 여의도 면적 13.3배, 약 22조원 규모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방치!

기사입력 2018.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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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 8만 4,351동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보유, 여의도 면적 13.3배
-군 전체 건축물 10만 2,873동의 81.9%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가액 환산 무려 22조 달해
-육군의 경우 6만9,944동으로 전체 불법건축물 83% 차지, 용도별 저장시설 2만7,755동, 잡옥 2만5,329동, 주거시설 1만9,942동, 사무소 8,286동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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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 군이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총 8만4천351동의 미등재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3천867만㎡(1천170만평)의 규모로 확인됐다.

 

군의 전체 건축물 10만2,873동의 81.9%가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이며, 가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2조원 규모다.

 

군별로는 육군이 6만9,944동으로 전체 미등재건축물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저장시설 2만7천755동, 잡옥 2만5천329동, 주거시설 1만9천942동, 사무소 8천286동 등이 있다.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지자체장)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 부대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부대장의 재량 하에 군사 목적 등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며, 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 허가권자인 관할 행정기관의 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막대한 등록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군 당국은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 온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군이 소유한 무허가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약 6천여억 원의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재정을 감안해 부대개편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군이 소유한 미등재 불법건축물 대부분이 노후화된 건물들이지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군 당국은 하루 빨리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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