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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6년 종부세 납부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이 25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인 33만5천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은 1조5297억원으로 이 중 하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87만7천원이었다.
반면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1.5%인 1조 953억원이었으며 상위 10%(33,550명)가 납부한 세액은 1조 3424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해 종부세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하위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상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3억2천6백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1인당 종부세 납부세액(455만8천원)의 71배 수준에 달했고 상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4천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하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2만6천원이었고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255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부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692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250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832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라해도 실제 납부한 종부세액이 미미한데에는 재산세액 차감 및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주택자는 아파트 등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로 납부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세금’으로 불린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라도 평범한 한 채 혹은 두채를 소유한 자의 세부담은 보는 것처럼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종부세 왜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자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