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해철 의원 “국책연구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과다”

기사입력 2018.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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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누락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부적정 대외활동 현황(최근 5년간)’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제외한 연구회 및 산하 22개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대외활동 부적정 건수는 총 1,827건으로 대가금액은 약 5억 7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10건, 한국교통연구원 272건 순으로 대외활동 부적정 사례가 많았다.

 

2016년 11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미리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으로 적발된 총 1,816건 중 806건이 청탁금지법 제정이후에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에도 512건이 적발되는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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