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R&D 과제 특허 2389건 중에 1066건이 개인 소유로 둔갑… 나랏돈 줄줄…

기사입력 2018.10.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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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서울대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특허 환원조치 통보에도 여전히 환원 안 된 특허 138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산업부 R&D 투입비용 1조 4,721억 원이지만, 기술이전 수익은 365억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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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이며,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이러한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 수립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김진수 서울대교수의 특허 빼돌리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특허 부당 소유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알려왔다.

 
즉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자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자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

 

국가 R&D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389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국가 R&D 예산은 1조4721억 원. 이중 기술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365억 원으로, 약 2% 수준이다.

 

기관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년 2%, 2014년 2%, 2015년 3%, 2016년 3%, 2017년 2%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13년 4%, 2014년 2%, 2015년 9%, 2016년 1%, 2017년 0.3%였고, 한국에너지평가원은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4%, 2016년 3%, 2017년 2%였다. 이 중에는 100만원 이하의 기술이전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다. 

 
산업기술진흥원 66건, 산업기술진흥원 5건, 에너지평가관리원 4건 등 모두 75건으로 헐값으로  거래됐다.

물론 정부 R&D예산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이전수익을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격 책정이 특허 출원인과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출원인이 자기가 차린 회사로 특허를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깜깜이 거래’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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