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사관의 과중한 심사물량으로 인해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산업재산권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가 가장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건수는 특허 205건, 상표 1,749건, 디자인 1,709건이었다.
반면, 미국은 특허 79건, 상표 1,087건, 디자인 132건, 일본은 특허 168건, 상표 1,087건, 디자인 702건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었다.
심사관 인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사관 866명, 상표심사관 117명, 디자인심사관 37명으로 미국(특허 7,961명, 상표 549명, 디자인 183명)과 일본(특허 1,696명, 상표 136명, 디자인 45명)에 비해 부족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많다보니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48.1%로, 일본(24.3%)보다 두 배나 높았다.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심사처리 물량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김기선 의원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은 정확한 심사서비스에서 시작 된다”며, “특허청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