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

기사입력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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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개척단 대책위, 강제노역·강제결혼·사망사건 주장...
- 소병훈 의원,“진실규명 위한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속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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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0일 실시된 201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청소년개척단은 1961년 11월 14일 구(舊) 보건사회부에서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직된 단체로 공식적으로는 1967년 3월 해체됐다. 구(舊) 보건사회부는 당시 폐 염전부지였던 충남 서산시 인지면 일대(이하 이주·정착지)에 부랑인,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을 집단 수용하여 자조근로사업(토지개간사업)을 시작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1월까지 이주·정착지에는 1,771명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산개척단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수용된 1,771명이 강제노역을 당했고, 380쌍이 강제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굶주림과 구타 등으로 200여명이 사망해 무연총에 함께 매장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과거 국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이 개간한 토지가 농지로 조성·확보되면 이를 자조근로사업에 참여한 영세민에게 무상분배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유린 사건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도 접수되지 않은 사건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하며,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서산개척단’, 드라마 ‘라이프’ 등을 통해 비로소 재조명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원회의 주장대로 강제노역 뿐만 아니라 강제결혼,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유린이다. 진실규명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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