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기사입력 2018.10.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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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pg▲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수)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이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처 시행이 유예됐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정법 중 감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인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재정투자냐, 아니냐라는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 고등교육의 큰 짐을 함께 나눠온 시간강사를 동반자로 인정하여 공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세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 교육부는 협의회가 마련한 협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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