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657건 적발

해썹(HACCP) 인증업체 위반 건수 59건 중, 31건이 이물질 혼입
기사입력 2018.10.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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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잦은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는 가정들은 배달주문 등으로 이유식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식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 혼입 피해 사례 등 식품위생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즉석조리식품, 영유아 대상 이유식 등을 과연 안전하게 먹어도 될 지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3건을 점검하여, 이중 6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유형으로 구분하면, 즉석조리식품은 612건, 기타 영유아식은 43건이었다.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

 

한편, 동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위반 건 중 총 59건의 위반행위가 이들 해썹 인증업체로부터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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