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10.24 12:5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ffffffffffffffffffffffff.jpg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00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사법구현 연도흠 상임대표(구국실천국민연합, 희망사회국민통합)는 기자회견에서 재판거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바름과 정의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양심, 상식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며 어떠한 불법과 범죄도 재물과 권력에 따라 죄의 유무와 처벌의 형량을 달라지게 하여 국가기강을 무너 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범죄행위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하였다고 하였으며, 삼권의 한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재판을 거래했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많이 썩고 부패해졌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전 대법관, 전 법원행정처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며,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행위가 드러나도 사법부는 국민과 사회적 감정은 무시하고 제식구들 감싸느라고 전 대법원장 양승태 및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며, 이 또한 재판 거래가 아니냐고 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의 독점 권리를 남용해 헌법까지 유린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정부와 국회, 국민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말했다.
 
헌번제103조는 판사의 부정재판을 비호하고 판사를 법위에 군림시켜 판사의 양심은 검증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자 신으로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모조리 짓밝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제1조로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헌법 제103조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다고 하였다. 법관의 부정재판만 근절시켜도 지금 이 나라의 고소와 소송의 절반이상 사라질 것이며, 하나의 부정재판은 수십 건의 재판과 고소를 만들고 있다.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재판을 통해 장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하였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압수수색 구속 수사함이 원칙이나 판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철저히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하는 판사의 파렴치한 양심을 심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판사의 추악하고 파렴치한 양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국회는 헌법 제 103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을 비용을 납부하고도 재판을 받지 못하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심특례법 심리불속행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