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매수 민원·공기지연 책임, 시공사에 떠넘겨온 ‘갑질’관행 근절해야

황희 의원, “철도시설공단,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책임과 의무 다해야”
기사입력 2018.10.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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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24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용지매수 민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공기지연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겨온 공단의 이른바 ‘갑질 관행’을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철도공사현장에서 용지보상 완료 전 공사착수를 위해 작성하는 기공승낙서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 중이며, 이는 시공사가 토지매수 협의 및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 없이 기공승낙서를 발행해 생기는 문제”라며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 사업시행자로서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제62조는 ‘사전보상의무’와 그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사업시행자가 협의 및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공에 관한 승낙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전보상의무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기공승낙서를 통한 사전 공사착수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심사 및 감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예규 등을 통해 적법성을 갖춘 기공승낙서를 제시하는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경우처럼 공단 또한 용지매수 업무의 주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공단의 발주를 받은 시공사들은 용지매수로 인한 공기지연 및 간접비 발생을 막기 위해 무리한 기공승낙을 구하는 상황이며, 이는 용지매수 민원의 처리는 물론 이에 따른 공사 간접비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공단의 전형적인 갑질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희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이러한 관행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적법성을 갖춘 표준 기공승낙서 제공, 사전 공사착수에 대한 감독은 물론, 용지매수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공사가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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