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종교계 상반된 반응

기사입력 2018.11.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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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종교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넘는 형제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자"며 환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있기 얼마 전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2019년 12월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상기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진보 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판결을 지지했다.


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특별히 남북 군사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된 11월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 정착과 화해의 길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이다. 한국 사회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센터는 "이제 한국 정부는 오늘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면서 징벌적 성격이 아닌 실질적인 대체복무제 실현,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옳은 판결 등을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대법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사회 혼란과 향후 사태를 우려했다.


한기연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선희 기자 gracejang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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