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사입력 2018.11.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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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폭력적인 법원경매는 중단해야 한다 라고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11월 7일(수) 11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6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시작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도착했다. 울산 북구청이 결국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이다 라고 했다.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으며, 윤종오 전 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럼에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진행된 민형사 소송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4억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까지 강행하며 생계마져 위협받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결단을 법적, 정치적 압력으로 탄압해 온 것이며, 윤 전 청장의 소신행정을 문제 삼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예산특위 결산에서 행안부 장관도 윤 전 청장 구제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고, 울산 주민들도 구상금 면제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와대 면담과 국회기자회견을 이어갔다. 10월 1일 부터는 구상금 면제 북구의회 청원의결 운동을 시작하고 1만 서명을 받아 의회제출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24조 5항)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청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자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관한 구제는 개인과 울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단체장의 소신행정과 정책결단을 강화하는 자치분권의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개헌을 통해 실현하려는 지방분권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으며, 울산 북구청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행해지는 법원경매 절차를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북구의회에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면제를 의결해 주기 바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난 적폐청산과 억압된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모아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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