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율방재단, 한국스카우트연맹업무협약서 MOU체결

기사입력 2018.11.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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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자율방재단은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대표 5명씩 참석하여 재난안전전문법정 단체와 한국의 청소년회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업무 협약서 체결을 하였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안전한 대회 유치를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에서 한축을 맡아 대회가 성공리에 안전하게 마무리 되도록 의미 있는 업무 협약식이 되었다 고 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청소년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여 미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청소년들에게 각 종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용 컨텐츠를 공동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 정부의 시책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협약식이 되었다고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함종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이시대의 요구하는 취지에 너무 잘 맞아 앞으로 전 국민이 방재화 되는 그날 까지 노력 하자고 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취지를 높이 평가 하고 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 청소년방재단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이제는 제시하여야 한다며 현실적인 사회적 재난에도 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필요하고, 최근 발생한 신종 재난에도 현장에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해결 방안을 국회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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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전국자율방재단대표단 및 한국스카우트연맹 대표단 기념촬영

 

전국자율방재단 김성용 총재는 현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운영 근거만두고 대부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여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현장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현재의 관주도 재난관리체계를 개선 민‧관이 역할을 분담 관리하는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자율방재단 설치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다고 했으며,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자율방재단설치법이 조속히 처리 되어 자유롭게 지역 사회 재난지킴이 활동이 이뤄지도록 민생법안처리를 이번 국회 상임위원 재난관련 법률이 해결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성용 총재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등 복합형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방재단의 활동 성장이 앞으로는 미래의 재난관리의 변천사가 될 것이고, 선지국형시스템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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