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문재인 정부는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고,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8.11.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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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쌀값은 농민에게 최저임금과 같다. 5년 만에 고작 8천원 인상된 가격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라니 농사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11월 9일 오후 2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3년 19대 국회,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21만 7천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 발의 했었다.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상승을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 그 근거였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한 쌀 목표가격이 19만 6천원이다.’ 고 했다.

 

지금 더욱 시급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수확기 쌀 방출 계획이다. 농민들은 올해 폭염과 가뭄을 견뎌내고 쌀 수확을 마무리 하고 시장에 쌀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쌀 값 폭등’이니 ‘물가관리’니 하며 수확기에 재고쌀을 방출하겠다는 것은 농민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관리 한다며 보여주기 식 행정에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농민생활 안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쌀을 공급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 중단하고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신 대변인은 전태일 열사 계승하여 노동존중 사회 앞당기자 라는 브리핑을 했다. 올해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차동적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도 무력화 될 위기다. ‘정치권이 연말까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도 노동자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짜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은 되나 신의칙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눈 뜨고 도둑맞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살 길이 열린다. ‘민주노총이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연다면 노동자들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자주통일 운동의 주역이었던 노동자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기수가 되길 바라며, ‘민중당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라고 낭독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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