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1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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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시 중한 처벌할 필요성 있어”
-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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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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