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갑대위) 조배숙·정동영 국회의원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에 공익제보자 황규한 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6일 갑대위에 낸 황규한 씨는 국정원 간부로서 해외파견 근무 시 전임자의 주택임차료 횡령 사실을 국정원 본부에 제보한 공익재보자이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 씨는 2007년 9월 5일 사직서 및 퇴직급여청구서, 국정원보안각서 등 퇴직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처지가 됐다. 국정원은 한 술 더 떠 백 여일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직서 또한 수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외에서 귀임하지 않고 무단직무이탈 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2007. 12. 26일자로 해임처리를 했다 고 말했다.
황규한 씨는 3년여 간의 행정소송 끝에 2010년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황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인사명령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살 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11년 동안 황규한 씨의 생활은 길고 긴 법적 다툼으로 크게 훼손됐다. 국정원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황 씨를 해임한 것과, 소송으로 황 씨를 11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은 물론, 당장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라 말하는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을 국정원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황 씨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발령은 국정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이다.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주저하는 것은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의심케 할 것이다. 국정원은 황규한 씨에 대한 복직 명령을 당장 이행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