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검사"

연령별 고령화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 단축
기사입력 2018.12.03 09:5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창현-의원-700.jpg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나이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