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유죄면 서영교의원도 유죄다”

기사입력 2019.01.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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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재판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다.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다. 양승태가 사법유린이면 서영교도 사법유린이다 라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1월22일(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쳤다.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에 다름아니다. 이군현, 조철래 전의원의 재판청탁을 두고 현직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망발도 후안무치다 라고 말했다.

 

재판청탁 정도는 기본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자랑인가? 재판청탁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썩은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란 반증이다. 국민들은 라면 한 봉지, 담배 한 갑을 훔쳐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이란 사법농단을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다. 국민들은 이를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 더불어적폐라 부른다.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조사실이다 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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