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방안 추진키로"

기사입력 2019.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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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여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하여 예를 들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했다.


※ 약관 개선 방안

- (보험약관)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 마련

- (택배 표준약관)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

- (정수기렌탈 표준약관)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기 前,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다.


※ 공공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방안

- 공기업이 불공정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법위반 엄정 제재, 상생협력 체결 등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공공기관이 공공공사 입찰시 자재구매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자재단가를 반영하여 입찰상한가를 설정하도록 의무화(「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19.1분기)

- 공공기관에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유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

* ‘공정위-유관부처-공공기관’ 및 ‘공정위-지자체-지방공기업’ 3자 MOU 체결 등 추진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정체된 듯한 느낌은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논의되었던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 오히려 장려하겠다 발표했고,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하여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지요.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성과를 내주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1회 때 꽤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이행이 돼서,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기업들의 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외침 등이 충분히 이슈화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 같습니다.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지혜들 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지금 두 달 만인데요.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회의 열 수 있으니까요. 부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이런 회의가 필요하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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