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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즈음해 삼일절 특별사면에
양심수가 포함될지 모두가 지켜보는 중이다. 진보‧시민사회 진영은 물론, 종교계와 양심적 지식인 등 촛불 정부가 촛불정부답길 바라는 모든 이들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의 특별사면을 기원하고 있다고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1월 25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 양심수 석방은 시대의 요구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정신은 양심수 석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양심수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만들어낸 구시대의 유물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의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 국민의 사상과 말, 행동을 옥죄었던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양심수를 만들어 내고 옭아매고 있다. 구시대 유물이 새 시대의 출발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행동이었다. 100년 전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싸웠던 선조들은 46,948명이나 투옥됐다. 근대 최초의 양심수였던 셈이다. 적폐정권의 폭압에 맞서 평화와 통일, 평등세상을 말했던 이들이 아직 감옥에 있다. 오늘날의 양심수다. 그들의 양심적 행동은 100년 전 거리에 나선 민중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도 양심수 석방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정강3조에 일체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을 명기했다. 새 나라, 새 정부는 그간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제 자리로 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적폐정권이 가둔 양심수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들을 계속해 가둬두는 것은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가로막는 일이다 고 했다.
양심수 석방, 시대의 요구이며 명분도 충분하다.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판문점 선언이 열어낸 새로운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양심수 석방에 눈감은 정부 라는 오명을 떠안지 않길 바란다.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