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아청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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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1월 22일(화), 364개의 범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아청법’ 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 으로 규정하여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알게 된 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고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사무국장 권주리는 1월 28일(월)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의원 및 조진경 대표, 권주리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공대위는 시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그간 아청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온 법무부에 책임을 묻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지금 여기 국회 정론관에서 김삼화 의원과 다시 섰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투브, 눈,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하는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강간,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 ‧ 청소년 과 대상아동 ‧ 청소년 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 ‧ 청소년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성매수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최근 김도읍 의원은 공대위 와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를 거절하였다. 그것은 간담회를 하더라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대화도 해보지 않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건 상정 자체가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대화까지 거부한 이 상황이 앞으로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떻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더 심화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끊임없이 벌어질 성착취 피해와 피해 상황이 신고되지 못해,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활개치고 다닐 성매수자와 알선 범죄자들에 대해 손놓고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현실이 분노를 넘어 공포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공대위는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과 이를 위해 공대위 와의 간담회를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쳬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범여성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청법 개정 공대위 의 이름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아청법 개정 공대위 가 요구한 간담회에 즉각 응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국회는 아청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현행 아청법 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을 사는 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상업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 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아청법 개정에 앞장서라.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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